2025. 7. 10. 17:00ㆍ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에 따라 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2025년부터는 반기신청도 가능해져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나 홑벌이 가구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제도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예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복지제도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더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도 함께 늘어나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점차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저소득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랍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구 유형별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부양가족 수와 생활비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또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3.4억원 미만이어야 한답니다. 이런 요건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예요.
💼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5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4,0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5,0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 요건이에요.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졌지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963.1.1. 이후 출생자여야 해요.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한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의 경험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도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별도로 준비할 것이 많지 않았답니다. 특히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받은 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복지 급여를 받을 때도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해요.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된답니다. 이렇게 제도가 계속 개선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지금 신청 안 하면 놓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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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미리 받으세요!
상반기 소득으로 미리 신청하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반기신청은 9월, 정기신청은 5월에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방법과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신청해서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예상 지급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정기신청 때 나머지를 정산받는 구조예요.
반기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기신청은 다음 해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지만, 반기신청은 당해 연도 12월에 받을 수 있어서 약 9개월이나 빨리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연말에 목돈이 필요한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반기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전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어야 하고,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 또한 상반기 소득이 연간 기준금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상반기 소득이 1,250만원 이상이어야 반기신청이 가능해요.
반기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을 선택하면 된답니다. 신청 과정에서 상반기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고, 예상 지급액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비교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신청시기 | 매년 9월 1일~15일 | 매년 5월 1일~31일 |
지급시기 | 당해 12월 | 당해 9월 |
지급비율 | 예상액의 35% | 확정액 100% |
소득기준 | 상반기 소득 | 전년도 연간소득 |
반기신청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기신청으로 받은 금액은 다음 해 정기신청 때 정산하게 되는데, 만약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많아져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면 차액을 반환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 반기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요.
반기신청 심사는 약 2~3개월 정도 걸려요. 9월에 신청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결과를 통보받고, 12월 중순경에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문자나 알림톡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반기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반기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산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전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인 다음 해 5월에 신청해야 해요. 반기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정기신청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에는 반기신청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반기신청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방법을 쉽게 설명한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답니다. 또한 세무서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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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재산요건은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택을 포함한 경우 3.4억원 미만이어야 한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4천만원씩 상향 조정된 금액이에요.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된답니다.
재산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돼요.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0년 이상 된 차량은 시가표준액의 50%만 반영한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잔액을 모두 합산해요.
소득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요. 단독가구는 총소득 2,5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랍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돼요.
소득 계산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만약 사업소득이 적자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되고,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계산에서 제외되니, 일용직으로만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 재산종류별 평가방법
재산종류 | 평가방법 | 특이사항 |
---|---|---|
주택 | 공시가격 |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
토지·건물 | 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 적용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10년 이상 차량 50% 적용 |
금융재산 | 잔액 | 3월 31일 기준 |
재산요건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1.4억원 이하면 재산 계산에서 제외된답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배려예요. 또한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재산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예외 사항들을 잘 활용하면 재산요건을 충족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답니다.
소득요건 계산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실업급여도 근로장려금 계산에서 제외된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큰 금액의 퇴직금을 받은 해에는 소득요건을 초과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나의 생각으로는 재산·소득요건이 매년 조금씩 완화되고 있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재산요건을 상향 조정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요건들이 지속적으로 조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재산·소득요건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해요.
📅 지급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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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정과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요.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6월부터 8월까지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돼요. 국세청은 매년 비슷한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지급액 계산 방식을 이해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나뉘어요. 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도 증가하고, 평탄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점감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감소한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원이면 점증구간에 해당해서 약 99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액이 1,000만원이면 평탄구간에 해당해서 최대 금액인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면 점감구간에 해당해서 약 6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가구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한 후,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2,000만원, 아내가 1,500만원을 벌면 합계 3,500만원으로 평탄구간에 해당해서 최대 금액인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맞벌이 가구가 홑벌이 가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이유는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에요.
💸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간
가구유형 | 점증구간 | 평탄구간 | 점감구간 |
---|---|---|---|
단독가구 | 0~600만원 | 600~1,000만원 | 1,000~2,500만원 |
홑벌이 | 0~900만원 | 900~1,500만원 | 1,500~4,000만원 |
맞벌이 | 0~1,000만원 | 1,000~1,700만원 | 1,700~5,000만원 |
지급 방법은 신청할 때 선택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급일은 보통 매월 20일 전후인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돼요. 지급 예정일이 되면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해주니 놓칠 걱정은 없어요.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급이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줘요. 실제로 계산 오류나 서류 누락으로 인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의신청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연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에 자녀가 2명 있다면 근로장려금 330만원과 자녀장려금 200만원을 합쳐 총 530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용도 제한이 없어요. 생활비로 쓰든, 저축을 하든, 자녀 교육비로 쓰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빚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어요. 이는 근로장려금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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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절감 혜택 활용법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10~30%를 경감받을 수 있고, 직장가입자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 혜택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경감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요.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는 평탄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는 30% 경감을 받을 수 있고, 점감구간 후반부에 해당하는 가구는 10% 경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30% 경감을 받으면 월 3만원, 연간 36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월 소득 27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상당수가 이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께 신청하면 좋아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모두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크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경감돼요.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인데,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줄어든답니다. 이렇게 여러 보험료를 절감하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보험료 경감 혜택 비교
보험종류 | 경감대상 | 경감률 | 신청방법 |
---|---|---|---|
건강보험 | 근로장려금 수급자 | 10~30% | 건보공단 신청 |
국민연금 | 월소득 270만원 미만 | 80% | 두루누리 신청 |
고용보험 | 월소득 270만원 미만 | 80% | 두루누리 신청 |
보험료 절감 외에도 다양한 연계 혜택이 있어요.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에서 우선 선정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경우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 17만원, 2인 가구는 24만원, 3인 이상 가구는 3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통신요금 감면 혜택도 있어요.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인터넷 요금도 30% 할인받을 수 있어요. 월 2~3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서 연간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답니다.
문화누리카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연간 13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영화, 공연,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4인 가족의 경우 연 52만원의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모두 활용하면 근로장려금 이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답니다.
🏦 연금저축으로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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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절세전략
근로장려금과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부분이 이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연금저축이 근로장려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게요. 연금저축 납입액은 총급여액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줄어들면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연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합친 금액이에요. 만약 여유자금이 있다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특히 50세 이상은 연금저축 900만원, IRP 6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나서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상품 선택도 중요해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아요. 연금저축신탁은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총급여액 | 세액공제율 | 연금저축 한도 | IRP 추가한도 |
---|---|---|---|
5,500만원 이하 | 16.5% | 600만원 | 300만원 |
5,500만원 초과 | 13.2% | 600만원 | 300만원 |
50세 이상 | 소득별 상이 | 900만원 | 600만원 |
연금저축 가입 시기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해요. 연초에 가입해서 매월 분할 납입하는 것이 부담이 적고, 연말에 한 번에 납입하면 자금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반납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연금저축을 활용할 때 특별한 이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연금저축에 가입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으로 165만원을 받은 단독가구가 이 돈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27만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함께 활용하면 좋아요.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어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답니다.
노후 준비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장려금과 연금저축의 조합은 매우 효과적이에요. 현재의 생활비는 근로장려금으로 지원받고, 미래를 위한 저축은 연금저축으로 하면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40~50대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은퇴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 FAQ
Q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1.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단독가구는 2,500만원, 홑벌이는 4,000만원, 맞벌이는 5,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2.4억원(주택포함 3.4억원) 미만이어야 한답니다.
Q2.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전액을 받지만, 반기신청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예상액의 35%를 먼저 받아요.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 기준이고,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소득 기준이랍니다.
Q3.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는 28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이 평탄구간에 있을 때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Q4.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는 제외돼요.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신청 가능해요.
Q5. 건강보험료 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5.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이나 지사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10~30% 경감받을 수 있답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라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7. 연금저축과 근로장려금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은?
A7. 연금저축 납입액은 근로장려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세액공제로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답니다. 근로장려금으로 받은 돈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Q8.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8.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계산 오류나 서류 누락 등이 있었다면 재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